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의원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155명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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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의원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155명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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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조례 개정안 9월 3일 제출…제393회 임시회 심의 절차
-부패방지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규정 신설…공동발의 규모 역대 최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사례교육 병행…“제도와 실천 함께 작동”
남종섭 의장이 회의 자리에서 자료를 살피며 의견을 듣고 있다. 남 의장은 도의원이 매년 1회 이상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도의원 15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경기도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도의원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3일 제출돼 제393회 임시회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의원이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도의원 15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경기도의회는 공동발의 의원 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조례에 명시한 전국 최초의 광역의회가 된다.

현행 조례는 의장이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세우고 매년 한 차례 이상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실시 주체와 횟수만 정했을 뿐 개별 의원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남 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별도의 의무 조항을 신설해 청렴교육 참여를 자율 영역이 아닌 의원의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제12대 의회가 내세운 ‘청렴 최우선’과 ‘도민 신뢰 회복’ 기조를 제도화하는 후속 조치로 보고 있다. 그동안 진행한 청렴서약과 반부패 교육을 조례상 의무교육 체계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남 의장은 “청렴은 선언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정활동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도적 장치와 실제 실천이 함께 작동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12대 의회가 약속한 ‘청렴 최우선’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의회 스스로 기준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개정안 제출일인 지난 3일 의원 청렴교육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의원 행동강령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청탁 상황을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육의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현재 개정안은 제출돼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다. 의원 청렴교육 의무화 여부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기자메모/ 155명의 공동발의는 청렴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회 내부의 공감대를 보여준다.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 횟수뿐 아니라 의원별 이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내용을 실제 의정활동 사례와 연결하는 후속 운영이 중요하다. 청렴교육이 연례행사에 머물지 않고 이해충돌 예방과 행동강령 준수로 이어질 때 조례 개정의 취지도 구체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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