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장면으로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설명…실무 대응 역량 높여
-이민근 시장 “기관 간 협력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실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가 지역 기관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와 청탁금지법, 부당 지시 예방 등을 다룬 공동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 4일 안산올림픽기념관에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참여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영화 장면을 활용한 사례 설명과 참여형 프로그램인 ‘청렴 미니골든벨’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참여 기관과 부패 방지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안산시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참여 기관과 함께 마련한 이번 교육에서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청렴 관련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뤘다고 7일 밝혔다.
강의는 법령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영화 속 여러 장면을 업무 사례와 연결해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조직 내 부당한 지시나 행위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참석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석자들은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살펴보며 상황별 대응 방법을 익혔다. 이어 청렴 관련 법령과 주요 사례를 문제로 풀어보는 ‘청렴 미니골든벨’에 참여해 앞서 배운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이번 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한 안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참여해 청렴문화 확산을 추진하는 협의체다. 시는 협의회 참여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부패 예방과 청렴 실천을 위한 활동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교육은 지역 기관들이 함께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청렴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법령 전달에 머물지 않고 직원들이 실제 업무에서 겪을 수 있는 이해충돌과 부당 지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참여형 교육이 각 기관의 업무 관행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기준을 구체화하는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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