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지난 6·3 지방선거 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6곳에서 투표수보다 득표수 합계가 더 많게 나타났다며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의 수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교부 수와 투표수 대조조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유령 투표소’에 해당하는 사례가 46곳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투표지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가, 유령이 투표한 것인가”라며 개표 자료와 투표 관련 기록 사이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교부된 것으로 기록된 투표용지는 7만3271매였지만 후보자별 득표수 합계는 이보다 101매 많은 7만3372매로 집계됐다는 것이 의원실의 분석이다. 서울 송파구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에서는 57매, 춘천시의원선거에서는 16매가 각각 투표수보다 더 많은 득표수로 기록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단순한 숫자 오기 여부뿐 아니라 개표 과정에서 잘못 분류되거나 다른 투표함에서 발견된 투표지가 어떤 절차를 거쳐 최종 집계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투표지를 별도로 모은 뒤 정상적으로 분류된 투표지와 합쳐 처리했다는 취지의 선관위 설명을 문제 삼으며, 이 과정이 최초 개표 기록과 최종 공개 자료에 정확하게 남아 있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함과 개표 과정에 별도의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8조는 투표 종료 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과 열쇠, 투표록, 잔여 투표용지 등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표 종료 이후 투표함과 투표지의 이동·보관은 정해진 관리 절차와 기록 아래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개표 단계의 수치 대조 의무도 법에 명시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177조 제2항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함을 개함한 뒤 투표수를 계산하고 이를 투표록에 적힌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78조는 개표를 투표구별로 구분해 진행하도록 하고,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를 검열한 뒤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투표수와 득표수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발생 경위와 기록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다만 법률상 투표함에서 투표지를 꺼내는 행위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정식 개표 단계에서는 개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의 봉쇄·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투표함을 개함한 뒤 투표지를 분류·계산하게 된다. 쟁점은 특정 투표지가 법에서 정한 개함·분류·검열 과정 밖에서 이동하거나 처리됐는지, 그 과정이 관련 서류에 정확히 기록됐는지 여부다. 이 부분은 실제 개표기록과 현장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
주 의원은 선관위가 수치가 맞지 않는 자료를 선거 이후 자체적으로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전국개표현황표 등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일부 자료가 장기간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전까지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활동 방해나 증거 은닉 여부를 포함해 법적 책임을 검토하겠다고 강력하게 밝혔다.
주 의원은 46곳의 자료도 기존 오류와 같은 단순 행정 착오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개표 수치의 생성·수정 과정과 원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며 “잘못된 데이터가 확인됐음에도 오류를 찾고 바로잡으려는 사후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련 전산 기록과 개표상황표, 투표록 등을 확보해 수치가 달라진 시점과 처리 주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 통계 관련 의혹 등은 선관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국회는 지난 7월30일 여야 합의로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이태한 특별검사가 지난 18일 임명됐다.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을 포함한 12개 분야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최대 165명 안팎의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임명 이후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구조다.
주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강제수사를 포함한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만으로는 선관위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표 원자료와 전산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많다’는 수치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함 개함 직후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를 대조하고,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기 전 선관위원들의 검열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 의원이 제시한 46곳의 수치 불일치가 기록·전산 입력상의 오류인지, 서로 다른 선거의 투표지가 잘못 분류됐다가 정정된 결과인지, 또는 별도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원자료와 개표 과정에 대한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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