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들이 본 미디어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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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들이 본 미디어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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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그러나 건실한 보수가 건재

 
   
     
 

경향신문의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100개 대학 법학교수 189명을 상대로 실시한 미디어법 효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70.9%의 법학교수가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보며, 60.8%가 헌재에서 무효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처리과정에 문제가 없었으며, 헌재가 유효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 법학교수는 각각 21.2%와 20.6%에 불과했다.

법학교수들이 미디어법 처리를 보는 시각이 일반인 보다 훨씬 엄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조사결과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응답자 189명 중 135명이 자신을 중도라고 했고, 진보로 답한 경우는 22명, 보수라고 답한 경우는 16명이었다고 한다. 아마도 대부분의 법학교수들이 자신을 진보나 보수로 규정해서 답하기에 부담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전공별로 볼 때에 형법과 헌법 교수들이 각각 76.5%와 63%로 무효결정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민법과 상법 교수들이 각각 57.7%, 41.7%로 무효결정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형법과 헌법 교수들이 시국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기 마련이라서, 이러한 결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자신을 ‘보수’라고 규정한 16명의 법학교수 중 75%, 즉 12명이 미디어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56%에 해당하는 9명이 무효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한 것은 특히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우리 사회에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고(思考)를 하는 ‘보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보수’를 팔고 다니는 천박한 집단과는 구별되는, ‘조용한, 그러나 건실한 보수’가 건재하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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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자 2009-10-22 15:06:10
그러니까 한국사회가 유지되는 것이겠지요.
또라이 집단이 많으면 한국은 이미 거덜났겠지요.

영업팀장 2009-10-22 17:06:50
글세요. 헌재에서 판결이 나니깐 법학교수들한테 질문햇군요.. 법은법이죠.. 일사부재리.. 악법도 법입니다.. 많은파장없이 미디어법은 통과될걸로 봅니다.. 그냥 넘어가면 심심하니깐 법학교수들한테 물어봐서 ㅋㅋㅋ 재밋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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