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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와 주변지역 연계도로 계획 현황^^^ | ||
행복청에 따르면, 수정된 도시관리계획(안)은 ▲예정지역과 청원 부용도시지역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기군 동면 합강리와 부용 도시지역을 잇는 1.8㎞ 도로를 추가로 신설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에서 청원군 부용도시지역까지 연결된 도로를 국지도 96호선까지 폭 20m로 연장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당초안보다 35만㎡ 증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행복청은 ▲연기군 동면 합강리와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를 연결하는 폭 20m의 1.8㎞ 도로를 부용면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신설하여 행복도시건설지역의 의료복지생활권과 부강역을 5분 이내로 연결시킬 계획인데, 당초안의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에서 연결되는 도로와 함께 부용지역의 부강역 이용 활성화 및 세종시 건설지역과의 통합생활권 형성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용도시지역 남측까지 연결된 폭 20m 도로를 부용도시지역 북측 국지도 96호선까지 동일폭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국지도 96호선과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를 병목구간 없이 원활히 연결하기 위해 부용도시지역 서측 도시계획도로 3개노선을 당초 폭 15m~18m에서 20m로 확폭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분되는 관리지역 중 개발행위가 가장 완화되는 계획관리지역은 당초 관리지역 중 43.8%에서 44.3%로 35만㎡가 증가됐는데, 이미 개발된 지역이 누락된 곳이나 계획관리지역 경계에 위치하여 편입시 도로 등으로 지역의 형태가 정형화되는 곳들을 일부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행복청은 지난 8월초부터 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과 함께 8차례 면단위별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들에게 도시관리계획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이에 따라 1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재공람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이번 공람안에 대해서는 8월 27부터 9월 10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추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그 다음날부터 주변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시가화조정구역의 규제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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