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홀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성대함도 非禮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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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대중 전 대통령^^^ | ||
오늘 서거한 DJ는 '국장 및 국민장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할 수 있으며 국장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장례기일이 9일 이내로 되며 장례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며, 국민장으로 결정 될 경우에는 장례기일이 7일 이내이며 장례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또한 국장기간과 국민장 당일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하고 국장인 경우에는 장례일 당일 공무원이 휴무를 하게 규정 돼 있다.
그런데 지난 경우를 보면 國葬은 현직에서 서거한 박정희 대통령만 국장을 치렀고 지난 5월 23일 서거한 노무현 대통령은 國民葬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윤보선 대통령의 경우는 家族葬으로 간소하게 치렀다.
DJ 장례를 두고 국장이냐 국민장이냐 일부 논란이 있는 듯 하나 장의 절차에 소홀함이 있어서도 아니 되겠지만 지나치게 성대함도 비례(非禮)라는 점을 감안하여 법과 관례에 따른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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