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는 올해부터 신축하는 민간 및 공공분야 건축물에 대해 빗물이용시설 및 빗물침투시설을 설치 시 소규모 건축물(대지면적 2천㎡ 미만, 총면적 3천㎡미만)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 시 들어가는 총공사비의 90%를 지원해준다고 밝혔다.
빗물관리시설이란 주택건물의 지상이나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해 지붕이나 옥상, 테라스 등에서 빗물을 모으는 빗물저류시설을 비롯해 땅위로 떨어지는 빗물을 지상 가까운 곳으로 모으는 침투트렌치, 침투정등의 침투시설 및 저류조나 침투시설에 모아진 빗물을 이용하는 빗물이용시설을 통틀어 칭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모아진 빗물로 화장실 좌변기 물이나 집안 청소, 화단에 물 주는 잡용수로 사용이 가능해 수도요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많은 주택에서 빗물을 모아 이용하게 되면 집중호우시 물역류로 인한 침수피해 및 지반침하도 방지할 수 있으며, 한여름 무더위에는 도심의 열섬효과를 방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문의☎:02-490-3390.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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