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민 . 관 합동 6명(공무원 3, 소비자 감시원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7월 6일부터 8월 21일까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먹을거리 안전관리 점검과 음식문화개선 실천 유도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중점 사항으로는 여름철 피서지 및 국도변 휴게소 음식점 및 판매점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장례식장, 도시락업체, 횟집 등을 대상으로 , 국도변휴게소와 관광지 및 유원지등은 식재료(원재료)의 위생적 보관 및 전처리, 종사자 손세척, 소독시설 등을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은 횟집 등 날 음식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원재료 및 음용수의 위생적 보관 및 수족관 안전관리 (물교환, 약품사용여부, 차광막, 여과조 청소) 냉동.냉장제품 등 보존기준 준수 및 칼, 도마 등 조리시설 사용 후 세척.소독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영암군은 2009년 7월 4일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과 관련 세부 시행지침이 공포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을 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할 시는 행정처분이 따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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