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양평군의회가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5일까지 조례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 2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1건의 안건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주요 안건으로는 △오혜자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과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보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지민희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전진선 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이어 4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황선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전례 없는 이상기후와 경기침체로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이 군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양평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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