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 법정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충청남도의회가 고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법정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의무교육이 유료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인중개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비 지원 ▲중개보수표의 제작·배포 등의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 역량 강화는 물론 전세사기 예방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도민의 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며 “교육비 지원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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