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산·부여·보령(주산·미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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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부여·보령(주산·미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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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금산군과 부여군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주택 전파 2000만 원∼3600만 원, 반파 1000만 원∼1800만 원 지원, 침수 300만 원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
충청남도청
충청남도청

충청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금산·부여군과 보령시 주산·미산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금산군과 부여군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 선포는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지난 15일 논산과 서천 등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은 것으로, 관계 부처의 정밀조사를 반영했다.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논산, 서천, 금산, 부여 등 4개 시군에 보령시 주산·미산면 등 2개면이 포함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2000만 원∼3600만 원, 반파 1000만 원∼1800만 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10일 부여 구교저수지 호우 피해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8∼10일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24일 기준 4192건 152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1429건 958억 9600만원, 사유시설은 2763건 569억 800만 원이다. 시군별 피해액은 ▲논산 449억 7600만 원 ▲금산 448억 6200만 원 ▲서천 279억 9600만 원 ▲부여 254억 1400만 원 ▲보령 36억 9700만 원 등이다.

한편, 도는 그동안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등 62억 원을 긴급 투입했으며, 자율방재단 및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수해 주택 및 농가 일손돕기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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