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 조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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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 조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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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금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위반 했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조항 신설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조항 신설

아산소방서가 ‘위험물 안전 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내용은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및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다.

‘제조소등’이란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주유소 포함)를 말하며, 주요 개정사항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금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반 했을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동일 예방안전과장은 “법령 개정취지를 알고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해 주유 시 흡연금지 등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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