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당원 부패 등을 단속하는 규칙을 개정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건 방침에서 벗어난 것을 처분 대상으로 하는 것 등을 새로 추가했다. 시 주석에 대한 권력 집중에 대해 당내 불만도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바짝 동여 맬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의 ‘기율처분 조례(規律処分条例)’는 당원의 부패와 풍기 문란 등을 단속하는 규칙으로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들이 27일 밤 개정 내용을 전했다.
이 중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업의 전면적 추진을 엄격한 규율로 보장한다”고 새롭게 규정하는 등 당원 규율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념을 철저히 강화하고 있다.
또 "'새로운 발전'의 이념을 저버리고 '질 높은 발전'의 요구에서 벗어날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제적된다"며 시 주석이 내세우는 방침에서 벗어난 것을 처분 대상으로 하는 규정도 새로 추가하고 있어, 시진핑 주석에 대한 충성을 더욱 촉구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직위에서 물러난 당원을 단속 대상으로 하는 것도 새로 정해졌다.
중국에서는 시 주석에 대한 권력 집중이 진행되는 한편 일부 외신은 과거 지도자와 퇴직 간부의 자제들을 중심으로 시 주석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민 진정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도 처분하겠다고 해 시진핑 지도부로서는 국민의 지지도 얻으면서 당 내부를 더욱 더 조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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