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규칙 개정 “시 주석 방침 벗어나면 처분 대상” 추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중국공산당 규칙 개정 “시 주석 방침 벗어나면 처분 대상”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시진핑 주석에 대한 충성을 더욱 촉구할 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공산당은 당원 부패 등을 단속하는 규칙을 개정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건 방침에서 벗어난 것을 처분 대상으로 하는 것 등을 새로 추가했다. 시 주석에 대한 권력 집중에 대해 당내 불만도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바짝 동여 맬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의 ‘기율처분 조례(規律処分条例)’는 당원의 부패와 풍기 문란 등을 단속하는 규칙으로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들이 27일 밤 개정 내용을 전했다.

이 중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업의 전면적 추진을 엄격한 규율로 보장한다”고 새롭게 규정하는 등 당원 규율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념을 철저히 강화하고 있다.

또 "'새로운 발전'의 이념을 저버리고 '질 높은 발전'의 요구에서 벗어날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제적된다"며 시 주석이 내세우는 방침에서 벗어난 것을 처분 대상으로 하는 규정도 새로 추가하고 있어, 시진핑 주석에 대한 충성을 더욱 촉구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직위에서 물러난 당원을 단속 대상으로 하는 것도 새로 정해졌다.

중국에서는 시 주석에 대한 권력 집중이 진행되는 한편 일부 외신은 과거 지도자와 퇴직 간부의 자제들을 중심으로 시 주석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민 진정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도 처분하겠다고 해 시진핑 지도부로서는 국민의 지지도 얻으면서 당 내부를 더욱 더 조일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