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권정당' 민주당은 '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을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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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권정당' 민주당은 '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을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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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가입한 고문방지협약과 난민협약을 준수하고 탈북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매우 원론적인 내용의 결의안
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결의안 통과될 전망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앞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 집회'/VOA 캡처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앞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 집회'/VOA 캡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 통과가 지난 22일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탈북자 강제북송을 왜 막지 못했냐고 정부를 비난하고 질타하더니 정작 결의안 채택에는 시종일관 방해만 하고 있다"며 "결의안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탈북자 중에는 그냥 돈 벌러 나온 사람도 있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도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헌법상 우리 국민이 사지에 내몰리는 것에 눈 감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틈만 나면 반미선동과 반일 죽창가는 입에 달고 살면서 유독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중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에도 입을 꾹 닫고 있는 이유와 다르지 않다. 신속한 결의안 채택에 협조해 달라"며 "그것이 평소 인권정당을 부르짖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인권변호사를 자처했던 이재명 대표의 책임 있는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앞서 10월 중순, 중국 정부에 의해 구금 중이던 2천여 명의 재중탈북민들중 수백명이 강제 북송되었다는 건 국제사회에서도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통해 널리 인정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부인 하지 않는 엄연한 팩트"라며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위 보고서에 기반해 수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제 3국의 강제북송을 반대한다면 입장을 담았으며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의안은 중국이 가입한 고문방지협약과 난민협약을 준수하고 탈북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매우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1년 국회에서 이미 통과시킨 중국의 탈북민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표결 없이 통과될 전망"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렇게 자기 일처럼 두팔 걷고 나서는데, 막상 인권을 앞세워 외쳐오던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이해할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당하지 않으려면 당장 내일 오전이라도 법안소위를 재개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강제 북송은 반대한다”면서도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중국 내 탈북자 실태나 난민 사유에 대한 현황을 더 파악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웹사이트에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중국 내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정보 요청에 지난 9월 13일 중국 정부가 "현재 북한 내 고문이나 이른바 ‘대규모 인권 침해(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지난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사인 간에 발생한 부상과 법에 따라 부과된 처벌은 협약에 규정된 ‘고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협약의 확장적 해석을 피해야 하고 가입국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선 안된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하는 북한 출신인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들에게는 난민협약 상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출입국 통제 관리 관련 법에 따라 '임의적 구금'은 없다며 중국이 북한에서 온 불법 입국자 2천 명을 임의로 구금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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