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참석 의원 260명 중 253명이 찬성하고 7명이 기권해 결의안이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중국에게 탈북민 강제북송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올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도 들어간 대로, '고문방지협약' 체결국으로써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기구에는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는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유관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며 "유엔 총회 본회의보다 한발 앞서 통과해 다행"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 탈북민 강제북송 결의안 통과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결의안 내용처럼 국회는 중국 등 각 유관국의 입법기관들이 자국 행정부가 국제 인권 조약들을 준수해 탈북민 강제북송을 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이상 국제정치 논리에 탈북민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이를 위한 충분한 국력을 갖추고 있고, 우리의 의지에 따라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온 힘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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