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인터넷 검색하거나 저장·가공하는 행위도 적용
내년 1일부터 중국은 간첩행위의 정의, 법 적용 범위, 국가안전기관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한 '반 간첩법'을 시행한다.
지난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개정된 '반 간첩법'에는 제3국을 겨냥한 행위라도 중국의 국가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북한 관련 활동을 중국의 안전에 위협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중국에서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활동이나 북중 접경 지역에서의 촬영, 언론인들의 취재 활동에도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다.
RFA는 이미 중국의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로 중국 내 탈북민들의 신변 안전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정 반간첩법이 적용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북중 접경 지역 상황에 밝은 한 소식통은 RFA에 "선교사들이 탈북자들의 중국 남방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돕고 했었는데, 이런 것도 다 어려워지는 거에요. (탈북민 지원은) 목을 내놓고 하기 전에는 어려워요. 종교 활동도 못한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고 말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한국인 선교사는 "외국인들 핸드폰까지도 길거리에서 검문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만약 검문하다가 카톡이라도 깔려있다, ‘그러면 너 간첩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라고 전했다.
강동완 동아대 북한학 교수는 "법이 시행되면 탈북민 지원 활동과 북한 연구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를 도와주거나 구출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들을 반간첩범 혐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단순히 입국 거부나 강제 추방 선에서 그치지 않고, 엄격하게 중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간첩 혐의를 받게 돼 신변의 위협 요인이 되고…."라고 RFA에 말했다.
강 교수는 중국이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보이는 것은, 중국 내 자국 안보나 이익 수호 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간의 혈맹 관계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22일 외교부는 기존 간첩 행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에 한정됐지만, 개정된 '반 간첩법'은 국가 기밀뿐 아니라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인터넷 검색하거나 저장·가공하는 행위, 중국에서 군사·방산 시설이나 시위 현장을 함부로 방문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등을 피해야 한다. 기업 활동의 경우 현지 시장 자료 수집을 위해 컨설팅 업체를 고용하거나 해당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경우 제약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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