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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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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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과거 결정 내용
27일 국민의힘 '무권구속, 유권석방'/국민의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오전에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김 대표는 “이번 일은 김명수 체제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 온 결과라고 판단된다”며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 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고 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판사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사건의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고 ,위증교사 혐의는 심지어 소명까지 되었다고 밝혔졌음에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유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이라는 결론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오늘은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인류 보편의 진리이고 어느 누구도 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훼손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 기각이 당연히 무죄는 아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오로지 대표에 대한 방탄, 국정 발목잡기, 입법폭주에만 몰두해 왔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며,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민생 입법 발목잡기, 무작정 내각 흔들기를 멈추고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데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부임 직후인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다. 당시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자동 기각됐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캠프 관계자들에게 1000만원 가량을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은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있고, 관여 정도와 지위를 보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유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 등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6월에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씨의 도움으로 백현동 개발의 특혜를 받았다고 지목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6월 청구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일 “위증 및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돼 있다”며 기각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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