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검은돈과의 유착관계, ‘의심’은 ‘진실’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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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장동 검은돈과의 유착관계, ‘의심’은 ‘진실’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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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과거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이재명 대표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과거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 수수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이재명 측근' 김용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법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다. 대장동을 둘러싼 검은돈의 흐름 그 끝에 이재명 대표가 있음을 국민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했다. 또한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협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집행 하는데 있어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에 처했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양측에서 자금 전달을 맡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 대해 "상당히 많은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했고 이권 개입의 저의를 가지고 기부했으며 김 전 부원장에게 6억원을 부정기부했다"면서도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조성된 전액이 기부된 것이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ㅈ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동규, 정민용은 김용의 자금요구를 남욱에게 전달한 후 남욱이 조성한 자금을 김용에게 단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라며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무죄 판단을 했다"라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판결로 인해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대선 과정이 검은돈과 유착관계를 맺었다는 의심은 사실로 밝혀졌고, ‘대선에 불법 자금을 1원도 쓴 일 없다’고 말해 온 이 대표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최측근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만으로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또다시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을 외치며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냐, 정말 억울하고 떳떳하다면 당당히 수사에 임하고 물증과 법리로 맞서면 된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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