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영장기각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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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영장기각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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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결정은 범죄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일 뿐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절차
27일 과천청사 출근길 인터뷰 중인 한동훈 장관/연합뉴스 tv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인터뷰를 통해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일 뿐이다.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이화영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의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판단내역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검찰이 설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야권에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에는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는 의견에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절차”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수사가 정치역역에 들어오다 보니 영장결과가 바뀐다는 의견들이 있다는 질문에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25분 배임과 제3자 뇌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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