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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홈페이지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16일(금)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할 경우 징역형뿐만 아니라 수수금액보다 많은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가법 및 특경가법 개정안'을 오는 19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뇌물죄를 범한 경우, 징역형 외에 그 수수금액의 2배에서 5배 사이의 벌금형을 함께 부과(특가법 제2조) 토록 되어있다.
또 뇌물을 실제로 수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뇌물을 요구․약속만 한 경우(특경가법 제5조 개정)에도 징역형과 함께 수수금액의 2∼5배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되어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앞으로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 또는 요구했다 적발될 경우 해당 직원은 징역형과 함께 200만∼5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특가법 및 특경가법상 뇌물죄뿐만 아니라 형법상 뇌물죄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프랑스와 홍콩 그리고 대만 등은 이미 뇌물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처하고 있다"며 "뇌물을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도 강력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공직사회에 '부패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공직·정치 분야 부패지수는 지난 2005년 세계 40위, 2006년 42위, 지난해 43위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뇌물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과 몰수․추징의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강제할 마땅한 이행수단이 없는 점 등의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법이 절실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일 개정안 시안을 마련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회, 거쳤다면서 오는 19일 입법 예고 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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