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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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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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전 해경청장(좌)  서욱 전 국방부장관(우)
김홍희 전 해경청장(좌)  서욱 전 국방부장관(우)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고(故) 이대준 씨 사건 경위를 수사 할 당시 해경의 총책임자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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