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10일 김대중에 이어 임기 내내 인민민주혁명(초기 공산화혁명)을 방불케 했던 대한민국 사회의 主流 교체를 겨냥해서 ‘과거사 청산’에만 대달려 온 인민재판장 사위 노무현은 퇴임 15일을 앞두고 수도 서울의 남쪽 관문 노릇을 하며 612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살아 온 국보 1호 숭례문을 불태워 버렸다.
그로부터 15일 후 2008년 2월 25일 00시를 기하여 이명박 정부에 정권을 인계하면서 청와대의 빈방과 깨진 디스켓 등 허접 쓰레기만 남기고 ‘패잔병’도주 할 때 기밀문건을 파기 소각 은익 후송하거나 뒷구멍으로 빼돌리듯 주요자료와 기록들이 몽땅 사라지는 바람에 국가사무의 연속성을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다.
노무현이 시대 때도 없이 접속하여 댓글 질로 소일을 했다던 청와대 업무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는 잡다한 업무매뉴얼 등 쓰레기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주요자료와 참고 파일이 삭제되고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깨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까지 발생하여 참고할 정보는 한건도 안 남겨 둔 빈 깡통채로 인계를 했다.
물론 노무현 측에서는 402만여 건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과 자료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성남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보전하는 등 합법적으로 처리를 했다지만 당장에 참고해야 할 국가안보와 주요 정책 및 인사파일 등 국정자료에 대한 열람은 15년에서 30년간 금지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3이상 찬성결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의 국정수행에 참고를 하거나 도움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 업무자료 및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 문서를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수준과 범위까지 평가 분류 ‘후송’했느냐가 중요하며 필연적으로 국가기밀이 포함 됐을 실무바인더나 사적기록인 경우, 임의 반출이나 파기행위는 없었느냐이다.
특히 청와대 노무현 주변에 득실거리던 200여명 가까운 미전향 주사파와 친북세포들이 각종 문건과 자료를 임의로 파기 훼손 은익 반출 하는 등 親北 커넥션의《반역증거인멸》의 실상이 어땠는지 마땅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불타버린 숭례문 복원작업보다 더 시급하고도 중요할 수도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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