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양진하)는 제365회 임시회 중인 14일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재선(국민의힘, 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과 최찬민(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양진하(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과 유준숙(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또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등 총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사항 보고’,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사항 보고’를 청취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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