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주의 강화 ‘자녀 가정교육도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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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주의 강화 ‘자녀 가정교육도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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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치주의(人治主義)였던 중국이 ‘법치주의’로 바뀌는 과정에서 국가의 권한이 너무 커져, 사회 기능이 모두 국가로 흡수되고 있다는 인상마저 든다. / 위 사진은 중국 베이징 시내의 한 육교에 설치된 방정식이 눈에 띈다. 교육열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다. (사진 : 위키피디아)
그동안 인치주의(人治主義)였던 중국이 ‘법치주의’로 바뀌는 과정에서 국가의 권한이 너무 커져, 사회 기능이 모두 국가로 흡수되고 있다는 인상마저 든다. / 위 사진은 중국 베이징 시내의 한 육교에 설치된 방정식이 눈에 띈다. 교육열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다. (사진 : 위키피디아)

중국은 사회(society) 혹은 사회공동체(Community)'보다는 국가를 맨 꼭대기에 두고, 이어 시장, 그리고 개인을 중시하는 교육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국가-시장-개인이라는 3개의 축으로 중국공산당의 이념 교육을 법률로 정하려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교육 등 가정 내의 교육을 충실하게 시키는 것을 법률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덕과 올바른 생활습관 외에 중국 공산당에 대한 애당(愛黨)’정신도 가르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나라 못지않게 교육열이 높은 중국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적에만 신경을 쓰며, 훈육을 포함해 교육을 학교에 맡기는 가정도 많다. 따라서 학부모의 인식을 높여 자년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 법률에 아이 교육 관련 사항을 담겠다는 의도이다.

17일부터 시작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 상무위원회는 가정교육촉진법을 심의한다. 1월에 이어 2차 심의에서 올해 안으로 법률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에서는 가정 내 교육의 내용을 예시(例示)한다. 고령자나 어린 아이를 소중히 여겨, 근면하고 절약하는 노력을 하는 도덕심이나, 적당한 학습이나 운동, 수면 등 규칙적인 생활리듬의 중요성을 가르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미성년의 아이들에게 방 청소와 정리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게 책임감을 갖게하는 일도 법률안에 명기했다.

또 중국 국민으로서의 의식 교육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국가, 사회주의를 사랑하고 국가 통일과 민족단결을 지키는 개념을 내건다.

법 시행 이후에는 국무원(정부)이 가정 내 교육 추진에 관한 큰 틀을 책정하도록 한다. 큰 틀에 따라서 초중학교나 유치원, 반상회 조직이 보호자에 대해 어떻게 아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등을 조언해준다. 그러나 법안은 학원가 진입을 염두에 두고 영리 목적으로 학부모 지원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설학원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농촌에서는 부모가 도시로 돈 벌러 나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생활하는 부재 중 아동도 상당하다. 중국의 이혼율이 높아, 친부모와 따로 사는 아이도 적지 않다. 지역사회는 가정 실정에 맞게 대응책을 세우도록 한다.

중국 정부가 가정 내 교육에 일일이 관여하는 것은 과잉 교육열 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가족계획의 일환의 산아제한으로 외동자녀가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에서는 아이들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교육비 급등을 불러와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교육비용을 낮추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이미 일부 학원을 비영리단체로 전환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부모 자식 의식 개혁도 교육열을 식히는데 필수적이라고 보공 있다.

중국의 젊은층에서는 취업난과 생활비 상승이라는 현실 앞에, 일할 의욕조차 부족해 그저 집안에 처박혀 드러누워 생활하는 족속들이 늘고 있다.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 일로에 있는 가운데, 젊은이를 둘러싼 사회문제도 가정 내의 기초 교육을 복원하는 동기도 있다.

주택융자의 상환 등 생활비가 비싼 도시지역에서는 부부가 맞벌이로 조부모가 어린 아이를 돌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자녀 교육은 모두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도 중국에는 적지 않다. 부모의 관심이 적은 결과로, 컴퓨터 게임 등으로 인한 생활리듬의 혼란이나 미성년의 상식 결여를 문제시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것이다.

1월 전인대에서 만든 초안은 경찰이나 법원이 아이의 소행이 나쁜 보호자에 대해, 가정교육에 관한 지도를 받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경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구류처분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가정 교육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8월 현재 초안은 저분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지만, 개임에 대한 의문은 뿌리가 깊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전 총리는 1987년에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적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족이 있다(There is no such thing as society. There are individual men and women and there are families)”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을 빗대어 중국 사회를 들여다 보면, 존재하는 것은 국가와 시장과 개인이라는 세계관이다. 특히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른바 시진핑학습의 일환으로 보이기도 한다.

중국은 사회라는 개념보다는 국가, 중국공산당, 시장과 그리고 개인만 존재하는 곳이 돼가고 있다. 법률안이 성립되어 장시간 시행되면, 사회적인 규범이나 미덕, 공조라는 것은 사라지고, 개인이나 지역 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지원하는 것밖에 없는 세계관의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개인의 창조적, 다양성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아이의 교육을 가정이나 사회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하는 대로만 교육을 이행하면 된다는 매우 획일적인 교육이 될 것으로, 그 결과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회연대의식은 미약할 수밖에 없어 글로벌 경쟁시대에 동떨어진 사태가 일어나리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인치주의(人治主義)였던 중국이 법치주의로 바뀌는 과정에서 국가의 권한이 너무 커져, 사회 기능이 모두 국가로 흡수되고 있다는 인상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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