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은 선관위·대법원 유착한 완전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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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은 선관위·대법원 유착한 완전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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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전 장관
이인제 전 장관

지난 2020년 제21대 4.15총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이 유착한 완전 부정선거인가?

적어도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 무효소송에서 드러난 증거로는 부정선거였다고 보는 것은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부정선거였다.

선거 무효소송에 있어서 선거무효의 판결은 선거의 규정에 관해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서는 당선의 무효가 결정된다.

선거 무효소송에 있어서 그 기준은 공직선거법상으로 적법하냐? 혹은 위법하냐? 이기에 첫째, 사전선거의 투표용지에는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QR코드를 사용했고 둘째, 사전투표의 재검표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의 이미지 파일원본을 소멸시켜 QR코드와 대조할 수 없었고 셋째, 사전투표시에는 인쇄한 투표용지가 아닌 한 사람에 한 장씩의 사전투표소에서 잉크젯으로 프린트한 용지여야 함에도 다량의 인쇄한 투표용지가 발견됐고 넷째, 그 인쇄한 투표용지 가운데는 배추잎처럼 퍼런 투표지도 있었고 다섯째, 투표자는 투표용지에 붓뚜껑 모양의 도장으로 찍게 되며, 사람들의 개성에 따라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 위치와 각도와 방향이 인쇄한 듯했다는 참가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완전한 부정선거였다.

그래서 부정투표를 표나지 않게 맞추려니, 선거소송이 180일 안에 끝내야 함에도 413일이 걸렸고, 전국에서 120여 곳 이상에서 선거 무효소송이 신청됐으나 이제야 재검표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고, 여기에 주범은 중앙선관리위원회였으며, 종범은 대법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인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했기에 정권이 교체되어 문 정부식 적폐청산을 한다면 전부가 구속되어야 할 처지인 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인데, 이들은 차기 대선에도 4.15식 부정선거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재창출을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러나 그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러다간 대법원판사 전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차기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의 부정을 막고, 수개표를 하고, 야권후보의 단일화만 한다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와 비슷한 양상으로 정권교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야권으로 정권교체가 되면 법관으로서는 최고로 출세한 대법원 판사 전원이 구속이된다면 이 또한 못 볼 것을 보아야 하는 시대의 아이러니가 아닐지 대단히 의아스런 일이다.  

대법원은 6월 29일 인천 연수을 총선의 재검표를 위에서 지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어떤 시민단체 운동가나,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입을 닫고 아무런 대응이 없는 가운데, 국회의원 6선과 경기지사를 지낸 판사출신의 이인제 전 장관이 그의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는 “민경욱이 제기한 선거소송이 힘들게 진행중이다. 주요 언론들은 아예 눈을 감고, 야당은 강건너 불구경이다. 오히려 선거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치부하며 적대시한다. 엊그제 인천법원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졌다. 평상시보다 1년 늦게 실시된 재검표다. 민경욱 등 원고측에서 유튜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자. 우선 재검표에서 표 차이는 2백여표 줄었고, 이는 재검표사상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 그러나 승부는 뒤집히지 않았으므로 당선무효는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을 담보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 첫째, 관외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한장 한장 프린트되어 교부하는데, 인쇄된 다수의 투표용지가 관외투표함에 섞여있었다. 이는 선거부정의 결정적 증거다. 둘째,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지파일 원본 제출을 거부하고 사본을 제출했다. 원본 없는 사본이 어떻게 가능한가? 원본을 파기했다면 범죄에 해당하고, 있는데도 제출을 거부하면 부정을 자인하는 것이다. 셋째, 투표용지가 서로 붙어있는 등 부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다량의 투표용지가 있었다. 앞으로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감정 등의 방법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남았다. 이 세가지 의문 가운데 하나라도 풀리지 않는다면 이는 선거무효의 결정적 사유가 된다”며 재검표를 평했다.

그러면서 그가 촉구한 것은 “대법원은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속도를 높여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말고 추상같은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 여기서 공명선거의 믿음을 세우지 못하면, 다음 대선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라 했다.

4.15총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이 유착한 부정선거라는 오명에서 벗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재검표나, 선거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어느 편이 아닌 국법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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