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경찰과 소방서 그리고 자치단체의 지역경제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석유품질관리원 관계자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길거리 및 주유소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내용은 ▲유사석유류 판매금지 지도 ▲주유소 가격표시판 설치유무 ▲유류 판매가격 비교공개를 위한 가격조사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 법률이 지난 7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소비자에게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유사석유의 유통과정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김성진 주사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번 단속에서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배달자, 사용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되면 석유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고, 사용자 역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김 주사는 "지난 7월 29일 법이 개정된 이래 산자부에서는 69명을 단속했다며 그런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 이면도로와 간선도로등에서 많이 보이던 유사석유 판매업자들이 심야에 판매를 하고 주택가로 들어가 판매를 하는 것 같다며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김 주사는 그러나 "성남시에서는 아직 적발된 건수가 없다"며 "이들에게 싸게 산다고 거래하단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판매행위를 하는것을 보면 각 지자체 지역경제과나 경찰서 112로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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