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최고형 무기징역, 외국인에게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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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최고형 무기징역, 외국인에게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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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보안법 총 6장 66조로 구성
- 홍콩주재 언론 관리 강화
홍콩 국가보안법은 6월 30일 오후 11시(한국시간 7월 1일 0시)에 시행됐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6월 30일 오후 11시(한국시간 7월 1일 0시)에 시행됐다.

홍콩에서 1일부터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Hong Kong security law)’은 현지시간 630일 심야에 처음으로 전문이 공개 됐다.

최고형은 무기징역으로 정해져, 중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법률은 총 666조로 이뤄져 있다.

특히 국가분열, 정권전복, 테러활동, 해외세력과 결탁해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죄에는 최고 무기징역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홍콩 정부의 행정기관 공격이나 파괴는 정권 전복죄에 해당하며, 교통망 파괴는 테러 활동죄에 해당한다.

홍콩에서는 지난해 중국 본토에 용의자 인도를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범죄인) 인도법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지하철 시설과 정부 기관이 표적이 됐다. 중국 당국은 이들을 염두에 두고 조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홍콩에 주재하는 해외 비정부 조직(NGO)과 언론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동법이 홍콩의 법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 해외세력이 개입한 복잡한 안건이나 국가안전이 중대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신설하는 치안유지 출처기관인 국가안전유지공서(国家安全維持公署)가 관할권을 행사해 입건한다.

이때 중국 최고 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중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영국 통치시대부터 계속 되어 온 독립된 사법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630일 오후 11(한국시간 710)에 시행됐다.

지난 5월 하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이 홍콩에 도입될 예고되었고, 1개월 만에 이례적인 속도로 최종 가결되어 신속히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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