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이 7월1일 0시를 기해 시행에 들어간 지 3일째 된다. 그러나 당초 우려했던 대로 홍콩에서는 중국공산당식 통치가 벌써부터 이뤄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본 산케이 신문 3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에 대해 중국 측은 극소수의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분자들만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압도적 다수의 홍콩 시민들의 각종 권리와 자유는 이 번 이전처럼 지켜질 것이라고 장샤오밍(張暁明 : 장효명)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은 말했다.
지금까지 영국-중국 공동선언에 명시돼 있듯이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가 홍콩보안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일국일제(一國一制, One country, one system)’가 돈 셈이다. 즉 중국공산당이 사실상 홍콩을 직접 통치에 나섬으로써 홍콩사회의 중국본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정부의 직책으로 학교, 사회단체, 미디어, 인터넷 등 국가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서 선전 지도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고 규정했다. 중국 정부의 홍콩 파견기관이나 국가안전유지공서(国家安全維持公署)도 외국의 비정부기구(NGO)나 미디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중국 본토의 언론은 중국공산당의 입으로 불리며 베이징 당국의 선전선동기관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인터넷도 서구의 소셜미디어나 뉴스사이트 검열로 거의 차단되어 있으며, SNS상에서 중국 당국에 대한 비판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엔 즉각 삭제 조치되고, 게시자(발신자)를 적발해 처벌하기도 한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홍콩에서도 중국 본토와 같은 행태들이 행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앞으로 홍콩에서 인터넷이나 미디어의 감시와 검열이 엄격하게 이뤄질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은 지난해 10월 홍콩에 대한 “애국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말이 애국교육이지 중국공산당 사상과 시진핑 학습의 반복 교육을 통한 홍콩의 중국화, 홍콩인의 중국인화를 꾀해 나가는 일은 필수적일 것이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중국으로의 송환법)조례 개정안을 계기로 한 반정부 시위는 홍콩인 의식이 강한 젊은이들이 중심이자 중국인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애국교육을 더욱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을 중국 공산당은 더욱 느낄 것이다.
나아가 홍콩을 자신의 본토라고 주장하는 홍콩 본토파들은 미션스쿨(기독교계 학교)에서 배운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 기독교에 대한 옥죄기가 강하게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 본토는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없다. 쇼 케이스용 교회, 성당 등은 물론 존재한다.
중국의 체제는 맨 위에 중국공산당, 바로 밑에 중국인민해방군(PLA), 그리고 군 밑에 정부(국무원)으로 이뤄진 중국공산당 스타일 통치도 홍콩에 반입될 것이 분명하다. 국가안전유지공서가 입건한 사안은 중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 지정기관이 각각 검찰권과 재판권을 행사한다.
특히 이른바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되면, ‘종심형’에 해당하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유기징멱’으로 정해 놓고는 있지만, 모두 중국 형사소송법에 준거한 표현들이다. 홍콩에서의 적용은 홍콩의 법령에 맞게 무기징역을 ‘종신금고(終身禁錮 : 죽을 때까지 독방에 혼자 가두어 두는 형벌), 유기징역을 ’금고(禁錮)‘로 수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표현이 어찌됐던 중국공산당의 행태는 중국 본토에서의 행태를 홍콩에서도 그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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