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 달라고 하면 밝히면 되는데 못밝히는건 뒤가 구린거겠지요????br>br>하나. 1999년 4월 중순 위성복 前 조흥은행장이 취임 후 단기간에 구 해태제과의 br>주가가 폭등[ 262%, 최저가 11,800원(6월15일)/최고가 30,950원(7월12일) ] br>하였을 때 고가에 매도한 자의 명단(위성복 행장 친인척과 핵심측근, 당시 해태br>제과 부회장 박성배 측근, 채권단운영위원 핵심측근등)을 조사하여 위법 행위가br>밝혀지면 해당자들을 사법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br>br>둘. 구 해태제과의 매각을 추진할 당시(2001년 1월 경) 국내 굴지의 식품업체br>(롯데제과, 동양제과, 제일제당등) 및 외국의 유수한 식품 회사(네슬레 등)들도 br>인수에 상당히 적극적 이었는데 이들 회사에는 공개입찰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br>왜 돈놀이하는 뜨내기 외국 펀드사에 헐 값으로 특혜 매각하였는가 입니다.br>(업무상 배임 혐의) br>br>셋. 매각 주간사인 ABN-AMRO사와 MOU 채결시 비밀준수 약정을 체결하고도 br>前 조흥은행 홍칠선 상무가 발설(롯데제과 인수설, 계속기업가치 1조 2천억, br>매각 가격 7~8천억 정도 예상)하여 주가상승을 유도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br>자신들의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위한 불법(시세조종 혐의)적인 행위가 br>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br>br>넷. 1999년 출자전환 前 분식회계 파문이 있었고, 그 전부터 경영관리단을 파견br>하여 실질적으로 회사 내용을 파악, 경영을 하는 채권단이 부실 자산 (약5,000여br>억원)을 정상처리하면 출자전환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법으로 출자전환하여 br>자신들의 손실을 회피 할 목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떠 넘긴 혐의(사기)의 진실을 br>규명하여야 합니다. br>br>다섯. 수 많은 국내외 매각주간사중 하필이면 위성복 前 조흥은행장의 외아들 위영오가 근무하는 ABN-AMRO사에 구 해태제과 매각의 주간을 맡겨 수수료 48억원을 주었으면서도 ABN-AMRO 사가 계속기업가치 1조 2천억 이라고 감정 평가한 회사를 왜 1/3 가격에 헐 값 매각하였는지에 대한 납득 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br>br>여섯. 조흥은행측은 2001년 2월 5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란 공시가 자산 br>매각을 의미하는 공시 ( 일반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 라고 주장 하지만, 최초로 자산br>매각을 공시하기 전인 2001년 1월 15일 부터 1월 28일 사이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br>던 주식 340만여주를 매도 ( 조흥은행측, 검찰에서 시인 )한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법 위반임이 명약관화한 사실 ( 채권단 대표인 조흥은행은 최소한 2월5일 이 후에 매도했어야 함 ) 임에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br>br>일곱. 해태음료 매각시 자산가치 780억, 매각금액 3,089억원인데 비하여 자산가치가 5배 이상이 되는 해태제과 제과 부문을 4,150억원 ( 특혜 융자 3,000여억원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국내에 들어온 돈은 380억원)에 서둘러 매각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br>br>여덟. 구 해태제과의 주식이 상장폐지로 인한 정리매매 기간이 끝난 2001년 11월 9일 이후의 주주명부를 조사하여 가,차명 계좌의 주인을 밝혀야 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실질적인 주주는 100여명에 보유 주식수 1천 3백여만주로 추정되는 바 나머지 주식의 행방이 꼭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주쟁투 회원들은 소액주주 보유 주식외 나머지는 채권단들이 출자전환 주식이 거래된 초기(2001년 1월 12일부터 거래)에 고가에 모두 처분한 후, 구 해태제과의 사업특성상 소액주주들이 많을 경우에 발생할 부정적인 사태를 우려,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며 저가에 매집하지 않았나 하는의심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br>br>아홉. 2000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한빛은행의 안중군 차장이 행한 구 해태제과 주가 조작 사건시 주가가 폭등 [ 310%, 최저가 4,350원 ( 6월 1일 ) / 최고가 13,500원 br>(7월 5일) ] 하였는 바 이때 고가에 매도한 명단을 철저히 조사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작자들을 찾아내어 범법행위에 가담한 채권단 운영위원측을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저희 "주쟁투" 의 정보로는 금융감독원에서 본 사건을 인지 (2001년 5월~6월 경으로 추정)하여 내사 후 혐의를 포착, 2001년 7월 10일자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빛은행의 자회사인 한빛증권등 10여개사가 연루되어 조사받은 것으로 들었는데 한빛은행의 일개 차장인 안중군에게만 모든 죄를 물어 고작 2천만원의 벌금형만 받았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은행의 직원이 주가 조작이라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응당 해고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기의 범죄를 저지른 당시 한빛은행 안중군 차장은 현재 부부장으로 승진되었을뿐만 아니라 은행내에서 영웅
진로, 해태제과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과 반세기를 함께한 국민기업입니다. 회사의 경영부실로 인한 매각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나 가치평가가 투명하지 못하고 헐값 매각이었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수없습니다. 이완용만 매국노겠습니까? 굴욕적인 방법으로 국부를 유출시킨 인간들 역시 이완용과 다름없는 매국노 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상이 밝혀져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 당당한 대한민국,정의로운 법의 위상이 지켜졌으면 합니다.
0. 출자전환 주식이 mou(기업 개선작업 약정)협정에 따라 발행되고 공시하에
매도되었는데 조흥은행이 이 주식을 매도한 이상 mou협정과 공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배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위법임
(법정관리 신청전 대부분의 출자전환 주식이 소액주주들을 속이고 매도 되었음)
0. 법원을 속여 법정관리를 승인 받아서
MOU협정에 따라 총발행주식의 99.96%에 달하는 주식을 회사가 정상화되는
줄 알고 해태주식을 매수한 소액주주들에게 매도하고 이 주식이 증시에서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속이고 법원에서 법정관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위법입니다!!!!!!!
회사정리법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상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위 사실을 알면 법정관리를 승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와 같이 주주들을 속이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상장 폐지 시키는 회사를 법원은 무엇을 했습니다까?
불법을 가려 최대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서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실현시키는게 법원일진데 일방적 회사측의 서류만 검토하고 회사측의
의도 대로 법을 판결하는 법관들....들....
법복입고 무게만 잡고 있지 말고 당신들이 정말 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발로 뛰며
힘 없고 불쌍한 사람들의 절규를 한번이라도 귀 담아 들어 회사가 제출한 서류들
을 한번이라도 더 검토를 해 보았는지....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는 가를 생각들 해보기를 바랍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