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위험물 저장ㆍ취급이 의심되는 주택가 등의 창고와 대전인근 도시의 특성상 종전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다 적발된 점포 및 창고 등을 중점 단속하고, 불량대상에 대해서는 형사입건ㆍ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의 중요성과 우리주변에 안전 불감증이 큰 피해로 되돌아오는 사례가 많아 주민 신고 및 단속을 통해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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