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인텍, 식약청, 원자력의학원 진실공방[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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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인텍, 식약청, 원자력의학원 진실공방[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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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법정서 밝혀질 것이나 기업은 흥망이 달린 문제

^^^▲ (주)코인텍에서 판매한 '진산고'
ⓒ 뉴스타운^^^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 쌓기가 아니냐?

식의약전문지인 메디팜뉴스(www.medipharmnews.com)의 "'진산고' 과대광고 구속밖엔 없는 가"란 제하의 기사 토론방에 익명의 독자는 “본인도 지난날 식약청의 성급한 발표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본 바 있는 사람으로 라면우지파동, 쓰레기 만두 등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고발 등 실적 쌓기에 급급한 공무원의 업무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부디 앞으로는 개인과 기업의 흥망이 달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이다”고 적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팀이 보도 자료를 통해 보도한 K사의 혐의는 크게 셋으로 요약된다.

첫째로 꼽는 혐의는, 판매사인 코인텍 산업(주)사 등이 허위 ․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내용이다. 기타인삼식품인 ‘진산고’제품을 원자력의학원에서 특허 받은 명칭인 “암세포살해, 면역세포생성작용, 조혈촉진작용, 골수방어 작용 및 방사선 민감 작용이 우수한 인삼 다당체 발명특허물질 ‘진산’” 등의 내용으로 일간지 및 KTX 매거진 책자, 잡지 등에 허위ㆍ과대 광고해 고가로 판매 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을 게재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암 환자 체험사례를 게재하여 상습적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하였다"고 식약청은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기동단속반의 관계자는 “이는 식품위생법 11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제10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쌀의 원산지 및 식육의 원산지등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허증에 명시된 '진산'을 ‘진산고’에 광고사용은 허위, 과대광고가 아니다

이에 (주)코인텍 S모관계자는 허위 과대광고혐의에 대해 “‘진산’은 특허청으로부터 1998년 4월15일자로 ‘면역증강효과를 나타내는 인삼단백다당체’로 특허 받았으며 2002년 11월4일자로 ‘조혈 촉진작용, 골수 방어작용, 암세포 살해 면역세포생성작용 및 방사선 민감 작용이 우수한 인삼다당체’로 특허 받았다”면서 “특허증에 명시된 ‘진산’이 함유된 ‘진산고’에 이 같은 문구를 광고로 사용한 것은 허위, 과대광고가 아니며 특허명칭에 대해 광고를 해도 좋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있다”고 반박했다.

둘째 혐의가, 식약청이 관련제품을 수거하여 특허권자인 원자력의학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특허물질인 ‘진산’과는 화학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생물학적 효능도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명되어 코인텍 산업(주) 등이 판매한 ‘진산고’가 특허 받은 ‘진산’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코인텍 S모관계자는 ‘진산고’에는 진산이 함유돼 있음을 지난 1월5일에 원자력의학원 면역학연구실장이며 ‘진산’을 발명한 Y박사가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청 언론보도의 근거가 되는 원자력의학원의 시험결과 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Y박사는 ‘진산고에는 진산이 들어 있다’는 요지로 증언하였으며 본인의 실명으로 언론에 증언내용을 공개하도록 허락하였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 (주)코인텍에서 광고한 내용 팜프렛
ⓒ 뉴스타운^^^
발명자인 Y박사가 “'진산고'에는 '진산'이 분명히 들어있고 진산의 화학적 적합 판정의 기준이 되는 분자량 7,600이상의 고분자물질이 분명히 들어있다”고 진술했다

Y박사는 “식약청으로부터 진산고제품의 시료를 시험 의뢰받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진산고’제품에는 1998년 본인 등 원자력의학원 면역학연구실에서 개발한 “진산“이 분명히 들어있고 동 시료에는 진산의 화학적 적합 판정의 기준이 되는 분자량 7,600이상의 고분자물질이 분명히 들어있으며 ‘진산’이외의 사포닌 단백질 등이 함께 들어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식약청이 발표한 “‘진산고’에는 ‘진산’이 없다”는 발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대신 Y박사는 “제조방법의 차이가 있고 자신들이 추출한 방법에 의한 기준함량에 미달됐다”고 말했다. 이는 기자가 Y박사를 인터뷰한 내용으로 (주)코인텍 S모관계자의 말과 일치했다.

원자력의학원 기획조정실 모 부장의 “(주)코인텍에서 제조 판매하는 '진산고‘가 원자력의학원에서 제시한 기준치에 미달해 (주)코인텍의 광고내용 중에 원자력의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상용화 계약기간(2006년12월31일)이 얼마 남지 않아 미온하게 대처했다”는 말에 (주)코인텍 S모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성분분석을 의뢰했으나 원자력의학원이 응하지 않았고 식약청이 주장하는 혐의대로 ’진산‘특허내용이 광고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원자력의학원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코인텍 관계자는 진산의 적합판정 기준에 대해 “진산은 원자력의학원 면역학연구실에서 발명된 물질로서 화학적인 적합판정기준은 분자량 7,600이상의 고분자물질이 존재하면 적합 한 물질로 인정되며 다당체성분으로서 총당기준 40%~50%를 함유하고 있으며 단백질 기타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코인텍 사가 제조 판매한 ‘진산고’는 ‘진산’ 적정량이 포함된 제품임을 거듭 주장했다.

셋째 혐의는 ‘진산고’제조업자인 (주)코인텍 사는 2005년 4월부터 2006년 10월 24일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식품제조공장 인삼제품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원자력의학원 특허청구 범위 및 기술실시계약상 제조방법과 다르게 제조한 ‘진산고’제품을 마치 특허물질인 진산이 1g당 325mg 들어 있는 것처럼 제품포장에 허위 표기했고 특히 특허제조방법은 원료인삼을 에탄올로 침전(포화)하여야 하나 에탄올 침전(포화)과정 없이 물로 추출 농축한 후 제조했다는 것이다.

특히 식약청 보도 자료에 첨부한 원자력의학원 자료에 의한 화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코인텍의 ‘진산고’는 본원에서 개발한 GPC(Gelpermeation chromatography, 분자량별로 분리)패턴이 다르며, Retention time, 20.2분대의 피크가 검출되지 않았고 이는 분자량이 큰 물질이 상대적으로 적게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되어 있다.

이어 보도자료는 “(주)코인텍의 ‘진산고’면역증강효과는 본원에서 개발한 진산(특허 제144130호 및 진산의 실용화사업)의 면역증강효과와 비교하면 기준 미달이고 (주)코인텍의 ‘진산고’의 화학적 및 생물학적 효능(임파구 증식능, LAK생성능, NO생성능) 검사결과, 원자력의학원에서 개발한 진산(특허 제144130호 및 진산의 실용화 사업)과 화학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생물학적 효능은 기준 미달이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에탄올침전과정의 유무는 최종 생산물의 형태나 성상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 같은 셋째 혐의에 대해 (주)코인텍 S모관계자는 공정을 조금 바꾼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국내 과학자들은 같은 물질이라고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식약청 중앙기동단속반은 “대량생산을 위해 원자력의학원의 진산과는 다른 방법으로 제조했다. 즉 특허대로라면 원료인삼을 에탄올로 침전해야 하나 대량생산을 위해 물로 추출 농축한 후 제조했다”고 주장했다.

(주)코인텍 관계자는 “특허상의 제조방법과 (주)코인텍의 진산제조방법의 차이는 에탄올침전과정의 유무에 차이점이 있으나 물 추출물 중에 존재하는 고분자다당체인 진산을 분리하기 위하여 사포닌 등의 저분자량의 물질들을 투석 및 한외여과법으로 제거하므로 에탄올 침전단계는 단지 많은 양의 물 추출물로부터 저분자물질들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한 단계일 뿐 최종 생산물의 형태나 성상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큰 의미가 없는 단계다”고 말했다. (주)코인텍은 ”이와 관련하여 C대 의학박사 K학장, C 대 약학박사 B교수, S연구원 L박사로부터 동일하다는 의견서를 받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GPC패턴으로 ‘진산’이 아니라고 결정할 수 없다

또한 “화학분석결과 GPC패턴이 다른 것이 화학적으로 상이하다”는 부분에 대해 “인삼은 다년생식물로서 성장시의 토양, 영양상태 및 기후 등에 따라 고분자다당체의 함량과 분자량 분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GPC패턴으로 진산이 아니라고 결정할 수 없다”며 ”20.2분대의 피크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회사의 3개 기관 분석에 의하면 H연구소의 분석 자료에는 20.2분대 26,000의 분자량이 나와 있고 L사의 분석 자료에도 17,000분자량에서 26,000 분자량이 존재하는 등 기준치인 분자량 7,600을 크게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같이 식약청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주요 혐의점에 대해 (주)코인텍은 물론이거니와, 개발자인 원자력의학원 Y모 박사조차 반대의견을 내는 등 객관성을 의심받는 부분이 적지 않다.

문제는 원자력의학원은 ‘진산’특허권자 및 발명자이고 ‘진산’상용화단계에서 ‘진산’을 대량 추출해 낼 수 있는 기술은 (주)코인텍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또 ‘진산’의 명확한 개념 정리가 서로 틀린 부분도 보인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내용은 연구자들이 수만 가지의 물질특허를 받아도, 특허 받은 내용이 실제로 상용화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이다. (주)코인텍이 물질특허를 받은 ‘진산’을 상용화 시키는데 성공하여 인삼의 국제적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은 것은 특허 못지 않은 업적이다. 이 같은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회사의 회장을 구속한데 따른 식약청과 원자력의학원의 비난 또한 어떻게 비켜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법정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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