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구한 고 채종민씨 의사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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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구한 고 채종민씨 의사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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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로 피서왔다 어린이 목숨 구해

생면부지의 어린아이를 구하고 자신은 조류에 밀려 목숨을 잃은 한 관광객(본보 2006년 8월 3일자 보도)이 지난해 10월 30일 의사자로 최종 확정되어 지난해 12월 27일 진도군으로부터 의사자 증서와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아이의 목숨을 구한 고 채종민(당시 35세)씨는 지난해 7월 27일경 진도군 임회면 서망해수욕장에서 고무튜브를 타고 물놀이 하던 도중 조류에 휩쓸려 가는 이모(당시 9세))양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양은 다행히 구조되었지만 정작 고 채종민씨만 다시 조류에 밀려 떠내려 갔고, 수색 1시간만에 해수욕장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그동안 진도군은 채씨를 의사자(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로 지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중앙 부처에 건의하는 등 진도를 찾은 채씨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30일 고 채종민씨는 의사자로 선정되었고 지난달 27일에는 숨진 채씨의 부모에게 의사자 증서와 1억 8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전달되었다.

숨진 고 채종민씨는 전남 장성군에서 아버지 채 송(72)씨와 어머니 김덕순(69)씨 사이에 3남 2녀 중 3남으로 태어나 서울로 상경해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정비공으로 일해오고 있었다.

평소 주변의 불우한 이웃에게 정성을 아끼지 않았으며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님에게도 극진히 효도하는 모범청년으로 알려졌다. 채씨의 소식을 들은 고향사람들은 아까운 사람을 잃었다면 큰 슬픔에 잠기기도 했다.

그러나 여름방학을 맞아 조카들과 함께 진도로 여름휴가를 왔다가 이 같은 불의의 사고를 당해 끝내 숨지고 말았다.

채씨의 이런 성품은 아버지 채 송씨에게 물려받은 것. 아버치 채씨는 아들이 구한 이양의 부모를 만나 “모든 것은 아들의 운명이었을뿐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아이를 잘 키워 주기를 바란다.”면서 오히려 아이의 부모를 달랬다.

또한 이양이 공부를 잘하길 바란다면서 학용품을 이양의 손에 꼭 쥐어 주었다.

한편 진도군 관계자는 “의사자 고 채종민씨가 현재 장성군 가족묘지에 안장되어 있으나 의사자로 결정되어 대전 국립묘지로 안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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