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신청대상자는 농업인 , 생산자단체, 농림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으로 농림사업 총 110개 사업에 대해 오는 1월20일까지 신청하면 되는데, 농업인 등은 45개의 자율사업 위주로 신청해야 하며, 주요 대상사업의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내용 등은 농림사업지침서를 꼭 열람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 대상자의 신청은 수시 접수하여 선정하는데, 신청서는 공주시 농업기술센터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는 것.
특히, 농림사업 신청 시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첨부하여야 하고,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신청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사업성 검토와 신용조사서 등을 심사한 후, 시 농정심의회 공개심의를 거쳐 자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전화 : 840-2371) 또는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산업담당)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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