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등 각종모임으로 누적된 피로를 풀기 위해 근무시간 중 사우나, 찜질방 등을 출입하여 휴식을 취하는 행위, 정기 인사철을 맞아 인사청탁하는 행위,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행위, 연휴기간 내 골프접대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특별 감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감찰반에 적발되는 공직자는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인사상,신분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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