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화폐로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일본 수리과학연구소(1972)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가운데 여섯 가지 기능에 대하여 계량화를 시도함으로써 공익적 계량화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1993년에 걸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이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의 연구를 통계 계량화가 가능했던 공익 기능으로는 수원함양기능, 대기오염물질정화기능, 기상환화기능, 산림휴양기능, 토사유출방지기능, 토사붕괴방지기능, 야생동물보호기능 등이 있고 최근에는 산림정수기능도 포함된다.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를 위하여 한국과 일본은 주로 대체법과 임의가치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각 기능별 평가방법에 있어 양국간에 거의 일치 하지만, 산림휴양기능과 야생동물 보호기능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림휴양기능의 경우 한국에서는 임의가치법을 이용하여 산림이용자의 소비자잉여로 평가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대체법을 이용하여 산림레크레이션에 투입된 비용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기능의 경우 한국은 임의가치법과 대체법을 이용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대체법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1987, 1990, 1992, 1995년도의 각 연도에 대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을 연구하여 발표하였고, 2000년도에는 내부적으로 평가액을 산정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2000년도에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평가하여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1995년부터 산림정수기능이 추가됨으로써 평가액이 다소 늘어났는데, 1987년 17.6조원이었으나 2000년에는 39.8조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산림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연간 51조6,000억원(2005년 기준)이라 하며, 국민 1인당 약 118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는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이 2000년 기준으로 74.9조엔으로 평가되었다. 각 기능별 평가액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원함양기능(29%), 산림휴양기능(21%), 토사유출방지기능(19%)의 순으로 평가액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일본은 토사유출방지기능(38%), 수원함양기능(36%), 토사붕괴방지기능(1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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