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에의 남녀차별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바, 남녀고용평등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노사협의회 위원,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인사,노무담당 부서의 관리자 등이다. 임기는 3년이며 비상근, 무보수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6년 10월 현재 천안지청 관내 120개의 사업장에 131명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활동하고 있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관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대상으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11월 8일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전반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사업장내에서 양성평등의식을 확산하고 실질적인 고용평등을 실현하는 적극적인 매개자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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