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26일 위장전출신고 및 허위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한 수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한 혐의로 김모(56)씨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양수한 혐의로 주부 강모(53)씨 등 13명을 임대주택법위반으로 입건하고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김(50)씨 등 16명을 주택법위반 및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총 115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특히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 받아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임대아파트 임차권 매매를 알선한 김씨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를 묵인한 건설업체 A사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동백지구 C9-1블럭 46평 3억5천200만원에 분양받은 김(56. 주부)씨 등은 2005년 12월 전세대원이 수원에서 충남 서산시로 이전한 것처럼 친척집으로 위장 전출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 웃돈 5천만원을 받고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심모(54, 주부)씨는 용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지난 2003년 동백지구 33평을 2억 2천500만원에 분양받고 아들이 전북 김제시에 요가교습소를 운영해 가족 모두가 이전한 것처럼 가짜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주체에 제출해 웃돈 4천5백만원을 받고 전매했다.
이번 단속의 유형을 보면 △소유권등기 이전 전매 39명 △허위 재직증명서제출 18명 △위장전출13명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양수 13명 △허위 사업자등록증 제출 11명 △질병치료 빙자 전매 3명 등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29명, 가정주부 22명, 부동산중개업자 16명, 자영업 13명, 기타 35명 등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속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고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 및 건설사는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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