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강화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강화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일제 지도활동 나서

대전지방노동청(廳長 金孟龍)은 "지난 4월26일 일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9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장 기준이 단계적으로 확대·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지도·점검에서 이 부분을 집중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근로자·사용자 각 10인 이내 동수로 구성하여 3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유일한 기구다.(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그간 동 위원회는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에서 설치·운영하되, 1000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로 갈음(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이상에서 사업주간 협의체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령에서는 10월1부터 500인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09.7.1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근로자 당사자에게 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산업재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동청은 ‘위험성평가제도 시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상시근로자수 100인이상 제조업체 79개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기회의 미개최 등 249건의 부실 운영실태를 적발,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위험성평가제도란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와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활동을 말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