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주소제도의 지번방식은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체계로 지번주소 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다.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제도를 개편하고 있고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1960~19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됨으로써 교통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유비쿼터스시대의 위치정보제공 시스템으로도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는 지난 1998년부터 공주시와 금산군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IMF를 거치면서 국가재정지원이 중단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가 아닌 생활주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규정하는 법이 제정되므로써 우리 생활에 뿌리 박혀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선진국과 같은 세계 공통의 주소제도를 갖을 수 있게 됐다.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이름을 붙이고, 건물도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충청남도는 현재 도내 210개 읍ㆍ면ㆍ동 중 116개 읍ㆍ면ㆍ동이 시설설치를 완료 또는 추진 중이며, 나머지 94개 읍ㆍ면ㆍ동에도 오는 2009년까지 모든 도로에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제정법은 주소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포 후 6개월부터 기존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토록하고, 오는 2012년부터는 새 주소로 전면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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