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대전․충청지역 사업주 및 재직근로자 지원금은 모두 102,173건에 180억원이 지원돼 지난해 같은 시기 83,136건, 133억원에 비해 지원건수는 22.9%, 지원금액은 35.8%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분야별 지원금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하면 지원하는 검정수수료 지원은 전년 동기 대비 지원건수는 358.8%, 지원금액은 433.3%증가 하였다.
사업주 및 재직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사업장의 자체시설 또는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는'사업주 직업훈련'
재직근로자가 스스로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새벽이나 저녁, 휴일 등의 시간에 본인이 필요한 직무교육이나 외국어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주는'근로자수강지원금'
재직근로자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하면 자격증 취득에 소요된 검정수수료 전액과 교재구입비 등(10만원 정액)을 지원하는'검정수수료 지원'
재직근로자가 능력개발을 위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해주는'근로자학자금대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업주 및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이 증가한 것은 과거에 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식 수준이 고도화되고, 특정 기술의 수명이 반으로 줄어드는 등 기술혁신이 급격하게 이루어져 학령기 정규교육 및 초기 양성훈련만으로는 근로생애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유지․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사업주 및 재직근로자가 스스로의 직업능력개발을 적극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대전․충청지역 관내 사업주 및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주 및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