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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7일 임시총회 장면이도 도정법 하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송인웅^^^ | ||
대전지역 제2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인 대흥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박원) K 조합장은 물론 감사 등 일부 추진위원 그리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R 대표, 시공사 실무책임자 그리고 감독관청인 대전 중구청 담당자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업무상 배임, 배임 증재(수재),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주 고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흥1구역에 사는 지역민들로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을 반대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의한 개발을 바라는 K모씨는 "재개발에 대한 지도감독관청인 중구청 담당자와 조합 등의 잘못을 그동안 수차례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으나 ‘당사자 간 문제‘ 라며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조합설립승인을 해 주어 결국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면서 "이제는 잘잘못에 대해 법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자들의 형사적인 고소만 아니라 중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한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K조합장의 직무정지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설계회사 계약무효소송, 시공사 가계약 무효소송 등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본보에 입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대흥1구역재개발추진위는 중구청의 추진위 승인 전에 추진위명의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및 설계회사 모집공고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것 등은 도정법 위반이며, 정비정문업체가 제출한 주요 실적이 허위로 이를 유인물로 제작 배포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 및 지역주민 기만행위라는 것.
또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선물을 돌리거나 무료 관광시켜준 것은 업무상 배임, 배임 증재 및 수재에 해당된다는 것과 중구청 담당자는 주민들의 이의신청 등으로 도장법위반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정조치명령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조합원수를 임의적으로 줄여 조합 인가 등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것 등이다.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자력사업으로 지도 감독해야 할 중구청이 이를 해태하고 있다는 일부지역민들의 주장이 법원의 판단을 구함으로서 그 결과가 화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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