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4명중 12명이 국내 의료분쟁 현황과 해결과정이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13명이 조속히 별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우선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10명(76.9%)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응답은 2명(15.4%)에 불과했다.
무과실보상제도에 관해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채택해야 한다는 응답이 13명(92.9%)에 달했고, 의료사고 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11명(78.6%)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의료인이 공제조합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형사처벌특례를 부과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11명(78.6%)이 찬성했으며, 환자에게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법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13명(92.9%)이 동의했다.
이에 더해 의료인의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및 처벌조항 신설에는 응답자 14명 모두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는 "이번 설문으로 다수의 의원들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률을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법 제정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분쟁 법률 제정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설문결과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기우 의원)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안명옥 의원)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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