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양성화 노력이 효과를 보이면서, 등록하지 않던 업체가 활발하게 등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하루 평균 28개 대부업체가 새로 등록하고, 13개 업체가 등록 취소하는 현실과 체계적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낙관론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대부업체 등록이 폭증하는 근본적 이유는, 우리 대부업법이 연 66%의 고금리를 인정하는 등 고리대업자의 이익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고리대를 용인하는 제도 때문에, 고리대업자들은 연평균 21.6%의 높은 조달금리를 감수하면서 대부시장에 다투어 진출하는 것이다. 더구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등록업체 역시 연 131%의 고리를 받는 등 대부시장은 합법/불법업체를 막론하고 서민을 갈취하는 기생시장임이 드러났다.
최근 외국계 대부업체 진출 러시 현상도 우리 대부시장의 고수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금감원과 재정경제부 같은 금융감독 당국은 ‘대부업체 양성화론’만 반복할 뿐 엄격한 감시와 처벌, 이자제한 강화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업체 감시 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책임 방기를 저질렀다.
실제로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충북도당이 ‘민생경제 SOS, 민생지킴이 전국 탐방’을 통해, 지난 17일 청주 지역 상가 일대에서 명함형 대부업 광고지 14종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14종 모두 대부업법에 명시된 광고 게재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안전한 등록업체에서 믿고 쓰세요”라는 불법 업체의 광고도 있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광고가 판치는 것은 정부와 행정당국이 강력한 감시·감독을 통해 이를 처벌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국회 재경위 이혜훈 의원이 재경부와 금감원에 대부업체 사후감독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대부업체의 이용자 수, 평균 이용금액, 평균 금리 등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금융감독 당국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조차 부실/무능 감독으로 일관한 것이다.
고금리를 규제하고 서민 피해를 막으려면, 고리대 시장으로 진출하는 유인을 봉쇄해야 한다. 이자제한 강화를 통해 고리 수익 구조를 차단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단속과 처벌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40%로 제한(시행령상 연 25%로 제한)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등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8월 21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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