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사에는 22개 기업의 대표자 또는 인사노무관리자가 참여하여 노동부의 각종 기업지원제도와 노무관리에 필요한 필수 노동관계법규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먼저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채용하는 방법과 노동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활용하는 방법, 근로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등 각종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활용사례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채용에서부터 해고까지 일련의 노무관리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야할 노동관계법규사항에 대하여 요약 제시하였고, 사업장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지켜야할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설명회 이후에는 기업별로 평소 궁금하게 여겼던 사항이나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근로감독관 등 각 분야의 업무담당자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는 노동청 직원 뿐 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도 참석하여 개별기업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행사에 참여했던 L사업장의 대표인 K씨는 “노동부하면 임금체불이나 처리해주고, 사업주를 처벌만 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용한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면서 “앞으로는 고용보험․산재보험도 정확하게 가입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사의 경우는 주40시간제의 조기도입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행사참여를 통해 관련 법규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고,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사후 개별컨설팅도 약속 받았다.
대전지방노동청의 관계자는 “노동행정종합컨설팅서비스는 노동관계법령이나 각종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라면서, “이번에 노동행정종합컨설팅의 날 제도를 추가로 시행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노동관계법령이나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 제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면서, “동 제도가 노동행정 수요자 모두에게 유용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노동행정종합컨설팅의 날 제도는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다음 시행일은 9.5(화)이며, 관내 신규창업사업장을 주 대상으로 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행정종합컨설팅의 날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서비스이다. 기업관계자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제도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행사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만일 개별컨설팅을 희망한다면 행사 3일 이전에 개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의 노동행정종합컨설팅지원팀에 제출하면, 행사당일 별도의 개별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행사를 통해 알게 된 제도에 대하여 추가적인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전지방노동청의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개별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한다.
동 서비스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전지방노동청 홈페이지(
관련 문의는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노동행정종합컨설팅지원팀(☎042-480-6022, Fax 042-486-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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