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용제 취급할 땐, 환기시설 등 예방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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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 취급할 땐, 환기시설 등 예방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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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 사용사업장 점검실시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은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간 유기용제인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을 세척제로 사용하는 천안, 아산지역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장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환기실태,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은 유기용제로서 전기전자부품 세척제로 주로 사용되며 작업자에 노출될 경우 결막염, 현기증,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부정맥, 중추신경 장해 등을 유발한다.

실제로, 지난 8월 7~8일 경북 구미시에서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D전자 소속 근로자 15명이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을 사용하여 세척작업을 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에 입원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국소배기장치가 없는 작업장소에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여 해당 작업자는 물론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도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해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면서 “유기용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 작업환경의 근본적인 개선과 취급물질에 대한 위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작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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