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철 금산군수,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 선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박동철 금산군수,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법, 1심 선고공판서

^^^▲ 박동철 금산군수^^^
5ㆍ31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박동철 금산군수가 충남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21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박동철(54) 금산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한 선거범죄행위는 사전에 충분히 형성돼 있던 공감대를 바탕으로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판단 된다”며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적극 숨기고 있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4월 21일 저녁 군수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현모(34)씨 등이 주선한 금산군 남이면 한 식당에서 유권자 8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일 박 군수와 주민들의 만남을 주선한 뒤 6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한 현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박 군수는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며 ‘항소’를 통해 다시 말하겠다”며 “은 21일 치러지는 인삼엑스포는 차질 없이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군수는 지난 11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박 군수의 선고공판이 있던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는 지역 주민 6~70여명이 참석해 이를 지켜보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