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12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2006 회계연도 1/4분기(4~6월) 중 전국 676개 병ㆍ의원의 교통사고 입원 환자 3,592명을 야간 입원 상태를 점검한 결과 무단으로 외출ㆍ외박한 환자의 비율이 17.2%(618명)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주말의 병실 부재율은 21.5%로 주중 14.7%를 크게 웃돌았으며 도시별 부재율은 대전이 3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화순(28.5%), 천안(27.3%), 익산(22.2%) 등 지방 병원들이 상위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많은 서울(21.8%)을 다돌렸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의 입원율은 약 72%로 일본의 9%보다 8배 정도 높다”며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는 사람과 병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무단외출 또는 외박의 경우 이를 방치하는 병원을 규제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환자들의 입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험사 직원들이 야간에 병원을 순회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 교통사고 입원 환자들의 경우 병원내외에서 음주를 하거나 아예 이름 만 올려 놓고 출퇴근 하는 환자까지 있을 정도다.
한편 8일 수십 개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족 등 명의로 집중 가입한 뒤 병원에 가짜로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타 낸 보험사기 일당과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병원장 등 1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2002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주법인 이 모씨 자신은 195일, 전 남편은 104일, 두 자녀는 259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청구가 됐지만 이 기간에 이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퀵서비스 일을 해왔고 이씨의 자녀도 학교에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소속 보험조사실의 수사요청을 받고 보험사기 수사에 착수, 7개월간의 수사 끝에 보험사기범 14명을 적발해 이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수원J병원 이사장 정 모씨(52.내과전문의)를 사기방조 등 혐의로 8일 각각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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