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우리도 함께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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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우리도 함께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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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교수를 해임 한다는 것은 한남대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

^^^▲ 천막농성장 전경
ⓒ 한남대교권수호모임 카페^^^
K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해임결정이 기름에 휘발유 부은 격이 된 한남대학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한남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협’)가 “K교수를 징계하려면 우리도 함께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한남대학교‘교협’(회장 강신성)은 한남대교권수호모임(cafe.daum.net/lovehannam)이란 카페도 만들어 K교수에 대한 해임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하면서도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K교수를 해임한다는 것은 한남대학교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대내외에 공표했다.

‘교협’은 지난 8월 3일 한남대 교수, 전국교수노조 임원, 민교협 대전충남지부 임원, 사교련 중앙집행부와 대전충청지부 임원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대학 1층 방촌홀에서 교협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K교수 해임결정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우리 교협 회원도 함께 징계하라는 건의서 제출’ 등 천막농성, 피켓 시위, 투쟁위원회(task force)팀 구성, 외부교수와 그리고 제 단체(민교협, 전국교수노조, 사교련)와 연계된 공동대책위원회 가동, 학교당국과 이사회에 대한 접촉 , 교협과 노조 연계 투쟁 등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들은 2학기 개강 후에는 K교수 해임에 이른 단서가 된 대덕 밸리 캠퍼스 매입 관련 건에 대해 민사문제의 법률적 검토와 부당해임 책임추궁을 위한 총장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 한남대 교권수호카페
ⓒ 권종^^^

또한 천막농성 관련 운영과 관련 ‘교협’회장단과 분회장단은 8월 7일 교권수호를 위한 ‘천막농성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의하면 매일 단과대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과대 분회장 주도로 운영 ‘교협‘전체가 동참키로 해 향후 학교의 대처방향이 어떨지 관심이다.

이어 ‘교협’은 "K교수에 대한 해임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하면서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성명서에서 ”K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살며보면 개인의 비리나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고 학교운영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제기, 학교의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교협활동과 교수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징계사유가 그야말로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다“면서 ”그동안 학과 및 학교발전, 학교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K교수를 해임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칠 권한조차 박탈하는 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는커녕 이해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교협’에서 밝힌 징계사유서는 다음과 같다.

“ 상기인(K교수)은 본교 교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교원으로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의 사유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교명예를 실추시켰음.

1. 2005년11월25일 조광성, 박종철, 홍경표 등과 함께 “제2캠퍼스 매입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및 배임수죄. 대덕특구법 위반”으로, “김삼환 이사장, 이상윤총장, 김형태부총장, 이은구기획조정처장, 김승한기획예산팀장(이상 5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고발장면을 MBC 대전뉴스시간에 방영하도록 한 것은 학교 및 그 피고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2. 과거에 본교교수를 명예훼손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04년 3월 필리핀학위와 관련하여 학교 내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마땅히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핸디를 통하여 학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바 있으며, 총장의 명에 의하여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여러 차례 소환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고, 2005년4월14일 심지어 교협회원과 함께 학교명예실추조사위원회 회의실에 난입 직전의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있음.

이는 학교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실추했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61조 등의 관계 법령과 교원인사규정 제53조, 교직원 복무규정(3-2-13)제4조 복종의무, 제7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9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한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됨“

‘교협’은 상기의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사유 1인 “제2캠퍼스 매입관련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K교수는 고발인 명단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둘째, 고발을 결의한 것은 교협 평의회 의결사항인데 K교수가 당시 평의회에도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셋째, “검찰에 고발하면서 고발장면을 MBC 대전뉴스시간에 방영하도록” 하였다고 적시하였는데 K교수는 방송사에 접촉한 적이 없고 이전부터 이 문제에 관해 특집방송을 했던 대전MBC가 고발장을 접수하는 현장을 취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대덕캠퍼스 매입건과 관련하여 교협이 왜 고발 조치를 하였는지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당시 각종 언론에 대덕캠퍼스 매입과정에서 변칙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학교의 민주적 운영 및 학교예산의 절대적인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학교의 상황에서 이러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교수구성원의 집합체인 교수협의회가 수수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대부분의 교수들의 의견에 따라 교수협의회는 대학당국에 의혹사실을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부동산 거래상의 관행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수협의회는 작년 11월 사법당국으로의 고발이라는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은 올 3월 무혐의 처분의 불기소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 승인금액보다 12억여 원을 더 주고받은 것에 대하여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위반 제38조 및 제76조에 의거 과학기술부의 행정처분 사항으로 과학기술부에서 인바이오넷측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캠퍼스 매매과정에 법률위반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다만 배임 및 수뢰혐의에 관해서는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검찰통지문에는 이 고발조치가 '사실오인으로 인한 고발이므로 무고혐의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고발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변호사 등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검찰에 고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즉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행위를 두고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또 해명이나 조사를 요구한 행위가 그 주장의 사실여부를 불문하고 단체행동이나 품위손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서울고등법원 1998.2.4 선고 97구11210판결).

둘째, 먼저 본교 교수를 명예훼손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한 입장입니다. 교수협의회의 많은 교수들은 2004년 2월 이상윤 총장 취임문제뿐 아니라 교내 보직교수 임명에 대해 많은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K교수 역시 이러한 이의제기 교수 중 한 명이었으며, 특정 교수에 대한 총장의 인사결정이 부당함을 핸디를 통해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K교수는 개인적으로 해당 교수에게 사과하였지만 본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결국 벌금형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특정 교수에게는 매우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개인간의 이해관계가 아닌 공익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였고, 비록 이 사안이 실정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교수를 해임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2004년 3월 필리핀학위와 관련하여 학교 내에 물의를 일으킨” 문제입니다. 이는 필리핀 IT석사과정의 한 학생이 학위논문 최종본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위가 수여된 것이 뒤늦게 발견되어 지도교수에게 경고를 준 사건입니다. 그 어떤 지도교수가 논문 심사 후 학생이 논문을 학교에 제대로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합니까? 당연히 논문심사를 통해 적격한 절차를 밟아 논문이 통과되면 학생에게 통과되었음을 통보하고 논문을 학교에 제출하라고 하면 지도교수의 책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본교 대학원 학칙 제6장 학위청구논문 제 43조에도 명백히 논문 제출은 학생의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한 이유로 경고한 사실을 근거로 또 다시 지도교수를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넷째, “계속 핸디를 통하여 학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바 있으며”라는 징계사안입니다. 당시 K교수는 교협총무로서 교협의 제반활동과 특히 평의회 결의사항을 구성원에게 알릴 책임이 있었습니다. K교수가 핸디에 게시한 글은 학교를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라 교협회장단의 입장이나 평의회 결정사항을 핸디를 통해 구성원에게 공지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안을 갖고 징계를 한다면 이는 교수협의회에 대한 징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섯째, “조사위원회의 불응 및 교협회원과 함께 학교명예실추조사위원회 회의실에 난입 직전의 시위 참가”라는 징계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조사위원회의 소환에 대하여 복종할 직무상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징계위원회에서 피징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도 피징계자에게 출석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조사위원회는 징계를 위한 사전 조사절차인데 피조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는 없다는 것이며, 피조사자로서는 조사위원회에 불출석함으로써 자기변호의 기회를 잃게 될 뿐입니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0두7704 판결).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조사위원회에 함께 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교수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고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근거가 없는 부당한 점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K교수가 자의적으로 집단행동에 함께 한 것은 아니라 교협의 한 구성원으로서 교수협의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본 징계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을 다시 징계 사유 항목으로 넣은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부당하고도 불법적인 징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징계사유에도 없는 사안, 예를 들어 총장직인 남용 문제도 징계사유로 포함되었다는 소문을 접하였습니다. 과연 총장 직인을 갖고 있지도 않는 평교수가 총장직인을 남용할 수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의 대표적인 예라 생각합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들의 주장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은 2003년 3월 전임 총장 시절 종료된 것으로서 법인정관 상 징계사유가 발생한지 2년 이내에 징계한다는 징계시효도 지난 사건입니다.

이어 그들은 “우리 교수들은 K교수에 대한 해임징계는 부당하고 불법적이라고 판단하며, 괘씸죄를 적용한 대표적인 예다"며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이 사안이 학생을 가르치는 권리마저 박탈하는 해임징계사유는 절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들은 “그동안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보면 K교수는 자랑스러운 한남대학교의 교수로 ‘100권 독서클럽’을 주도하여 대전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한남대학교의 이미지개선 및 위상을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학과교수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강신철 교수는 학과발전에 대한 관심과 학생들에 대한 끝없는 애정으로 학과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학과로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K교수를 해임한다는 것은 한남대학교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고 적었다.

다음은 ‘교협‘이 대내외에 밝힌 주장이다.

1. 이상윤 총장은 K교수에 대한 해임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하면서도 강력하게 촉구한다.

2. K교수에 대한 징계는 극단적으로 괘씸죄를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며, 개인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교수들의 집합체인 교수협의회에 대한 징계임을 선언한다.

3. 교수징계위원회에 참여한 4명의 교수들은 동료교수를 해임시킨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그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할 것이다.

4. K교수에 대한 해임징계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학내에 심각한 혼란과 소요가 발생하여 지역사회에 학교의 이미지가 심각히 손상되는 것은 전적으로 이상윤 총장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으로 그들은 “우리도 징계하라”며 K교수가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도 함께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연대서명에 돌입했다.

본보에서는 K교수에 대한 해임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총장 측에 답변을 요청하는 메일을 지난 8월4일자로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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