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 8월부터 기결수를 대상으로 무인접견을 시범운영 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7월 21일 ‘무인 접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으며, 이 뿐 아니라 원격화상접견 시스템의 개발과 시행도 함께 밝히는 등 현행의 수형자 접견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기 시작했다.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이란,
교정기관의 접견실에 입회하는 교도관을 대신하여 영상카메라, 전산네트워크, 자동녹음프로그램 등 첨단 정보화시스템으로 대화내용을 음성파일로 자동녹음 및 저장하고 통합교정행정정보시스템(보라미시스템)의 접견DB와 연계하여 필요시 검색을 통해 교정처우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수용자 접견제도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가족, 친지, 지인 등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외부교통제도로 운영되어 왔지만, 접견 시에는 항상 교도관이 입회해 수용자와 접견인의 모든 대화를 수기로 기록하여 서로간의 자유로운 대화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수기한 대화기록 또한 정확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 되어 왔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견 시 직원이 입회하지 않으며 대화내용을 기록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라는것이다.
이번에 법무부가 새로이 도입한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접견 시 직원의 입회가 없으므로 분위기가 자연스럽고, 민원인 및 수형자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등 사회와 격리되어 교정시설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의 심적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더라도 대화내용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저장되는 등 접견예약에서부터 접견진행, 접견대화내용을 수용자 교정처우에 활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접견업무의 전 과정이 통합 전산화되어 접견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
접견시간의 연장 등 편익증진과 함께 접견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무인접견으로 발생하는 유휴 교도관 인력을 다른 곳에 배치하는 등 교도관과 민원인, 수용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05년 접견건수 : 2,420,628건 (1일 평균접견 건수 : 6,610건, 근무인력 : 747명)
법무부는 우선 8월달부터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교정기관의 기결수형자(약 1만여 명)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 시행하되, 검찰이 입회 요청한 기결수형자와 미결수형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교도관이 입회하여 대화내용을 직접 기록한다.
법무부는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13개 교정기관의 시범운영에 이어 금년 하반기에는 천안개방교도소를 제외한 대전지방교정청 소속 10개 교정기관에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
내년 말경까지는 대구․광주지방교정청 소속 23개 교정기관에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8년부터는 전국 교정기관에서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가정용 원격화상접견제도’, ‘수형자 가족 접견장소변경 신청제도’와 같은 새로운 접견제도와 함께 ‘휴무토요일 접견제’등도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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